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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준비중 입니다."

조상땅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
-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그 외인 경우(예 : 사망자 이름만 알고있는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조상땅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확인,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신청
-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조회 가능

본인인증
조상땅찾기
결과 출력 및 QR확인
토지 상세정보 조회